비정규직 노동자, 농촌지역,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평생교육이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평생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예산 통합을 위한 범정부 평생교육 거버넌스 조직 ▲다양한 교육기관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저소득층·노년층·청년층·장애인 등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6월22일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본관 1층 작은도서관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온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전문가들이 모여 공유하는 자리로 김제선 보편적 평생교육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명 전 국가교육회의 위원, 유인숙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부협회장이 만나 논의했다.좌담회에서는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대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1999년에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평생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김제선 원장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 계충 참여율이 낮고,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큰 불참요인으로 확인된다”며 “소득과 연령이 참여율과 반비례하며, 농촌지역일수록 학습자 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외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 조직 운영 방식이 학습을 조장하거나 격려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 학력 이외에 업무 역량과 경력 인정에 인색한 것 등도 관련이 있다. 김 원장은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 의무(제4조, 제5조)를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명 교수는 “현재 평생교육의 문제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받을 기회가 적으며, 정규교육과정의 학력이 낮을수록 평생교육을 받는 경우가 적다”며 “평생교육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되레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고령층, 미숙련노동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회가 적다”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인숙 부협회장은 “각 대상별로 평생학습지원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노인,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직장인 등 본인이 처해있는 세대 또는 계층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계층 간 평생교육 참여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좌담회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각 세대와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제도와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제선 원장은 “교육부 이외의 다른 정부 부처와 광역 및 지자체에 분산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통합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예산이 분산돼 있어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따라서 범정부 평생교육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수명 교수는 “평생교육과 정규교육을 분리하는 인식을 깨트려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기관을 찾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인숙 부협회장은 “평생교육에 제외된 계층을 보면 당장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저소득 계층, 노년층, 청년층 등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부협회장은 최근 평생교육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장애의 특성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보완부터 프로그램 지원, 학습매니저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평생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