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국가차원 평생교육정책의 본격적인 실현과 제도화가 시도된 2000년을 기점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빠르게 자리매김 되었다. 이는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의 전부 개정을 통해 비로소 법제화된 시점이다. 해방이후부터 주로 ‘사회교육’의 이름으로 전개되어 온 실천적 노력이 평생교육 차원으로 국가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전부 개정된 후 1회의 전부개정과 5회의 타법개정, 12회의 일부개정 등 총 18회의 개정이 있었다. 2007년에 있은 또 한 번의 전부 개정(2018년 시행)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개념의 구체적 정의와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광역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평생교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법의 집행과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개정된 평생교육법(´21. 6. 8., 일부 개정, ´21. 12. 9., 시행)이 일부개정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동안 추진해 온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평생교육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개정 사항은 평생교육의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경비보조 및 지원과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을 반영하고 있다. 법의 개정 이유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시한 법 개정 이유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이어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기존 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는 점에 정책 구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목적(제1조)을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정의(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5조)로서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이어져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평생교육사업의 수립·추진을 추가 반영하였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제5조제5항)’를 신설하여 국민의 적합한 평생교육 선택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등(제9조의2)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이 다수를 이뤘는데, 2016년 일부 개정(5. 29)을 통해 반영된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의2).
이와 함께 크게 변화된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그 동안 기존 법에 반영은 되었으나 운영이 미비한 법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또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의2 신설). 이외에 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의 중복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그 동안 평생교육법은 ‘책임과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만을 정하여 ‘평생교육의 목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선언은 있으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으나 국가의 지원은 미미하여 집행 예산의 투입과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여전히 국가의 모든 부처와 다양한 부문에 걸친 평생교육 영역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명시하여 평생교육 진흥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평생학습 제공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더구나 국민의 평생교육 선택과 참여를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의 보장,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비용 지원정책의 체계화로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제 비로소 평생교육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하게 된다. 그 동안 평생교육에 관한 통계조사가 ‘평생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을 포함하는 방대한 영역 대상의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교육에 관한 통계방법의 적용과 소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에 국한한 조사로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통계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앞으로 실제적인 평생교육 통계 자료의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 구현과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그 가치가 발현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맞아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세계화의 확산, 양극화 현상의 확대 등 국가와 사회적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개인의 삶은 더 팍팍해가기만 하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미래 준비를 위해 일상의 학습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시행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끝>